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엑기스만 담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024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부동산 정책대출입니다. 고로 이는 최근 출산한 가족에 한하여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을 1~4%대의 아주 낮은 금리에 지원함으로써 청약자의 주거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며,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일 시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현재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부모,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대출 자격에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가족이나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주 즉 세대의 대표자의 형제, 자매, 동거인일 시에는 청약자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출산 범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이는 아이를 입양하였을 시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아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대출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했을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부부가 외벌이일 경우 1억 3천만 원 이하, 맞벌이일 경우 2억 원 이하의 연소득이어야 합니다. 단, 맞벌이 부부는 각 1인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1억 4천만 원이고 다른 한 사람의 소득이 3천만 원일 때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5년도 이후 출산한 가족에게는 향후 3년 동안 소득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추가 완화해 줍니다. 순자산가액은 2024년 기준 구입자금 대출 시 4억 6천9백만 원, 전세자금 대출 시 3억 4천5백만 원 이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대상 주택은 도시지역일 때 주거 전용면적 85 ㎡ 이하 주택이고 읍 또는 면 지역이라면 100 ㎡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주택 시세는 9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반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은 5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입자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대출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적게는 연 1.6%부터 많게는 연 3.3%까지 적용합니다. 하지만 특례금리는 5년 간만 적용이 됩니다. 그 후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연소득이 8천5백만 원 이하일 때는 금리에서 0.55%가 더해지고, 연소득이 8천5백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해당 시기에 시중은행 최저 대출금리 수준으로 바뀝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LTV, DTI라는 대출규제에 의한 조건이 있습니다.
LTV는 매매가대비 대출액입니다. 예를 들어 LTV가 50%인 10억짜리 아파트 A와 LTV가 70%인 10억짜리 아파트 B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A의 LTV는 10억의 50%인 5억이고 B의 LTV는 10억의 70%인 7억입니다. 즉, A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청약자는 10억에서 LTV를 제외한 5억의 자기 자본금이 있으면 되고 B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10억에서 LTV를 제외한 3억의 자기 자본금이 있으면 됩니다.
DTI는 청약자의 소득 중 몇 %를 빌린 돈의 액수와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될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DTI가 30%이고 연소득이 10억인 경우, 청약자는 매년 3억 원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측정하는 것입니다. 즉, 청약자가 3억 원의 액수만큼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경우 LTV가 70% 이내이고 청약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80%까지도 가능합니다. DTI는 예외 없이 60% 이내입니다.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에 경우 5개의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5개 모두 충족할 시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최저 연 1.2%의 금리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은 정부 예산인 27조 원이 소진될 때까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금리
신생아버팀목대출의 대출 금리는 외벌이의 경우 최저 1.1%에서 최고 3.0%까지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어떤 금리가 적용되는지는 아래 표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또한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에는 아래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위에 두 표에 명시된 특례금리는 4년간 적용됩니다. 그 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더해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5백만 원 이하일 때는 특례금리에서 0.4%가 더해지고, 7천5백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해당 시기에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수준으로 더해집니다.
또한 대출한도는 가구당 3억 원 까지이며, 전세 금액의 80% 이내입니다. 이는 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계약은 최대 5번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장 12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대출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3개의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저금리는 1.0% 이므로 1.0% 미만의 금리는 적용 불가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 청약자만 가능하지만 예외로 1주택자도 기존 대출을 대환 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주택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1주택자가 신생아를 출산하였을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3개월 미만이라면 신규 대출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 신규대출은 비대면과 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은 비대면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는 기금e든든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면으로는 7개의 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글로 찾아뵐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는 킹박식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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